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5.>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 현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서초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