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ㆍ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ㆍ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이와 그 지지조직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맡아서 관리ㆍ치료하기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개설한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3.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를 위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행위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중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다.
① 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검진 : 문진 및 구강검사, 치면세균막 검사(PHP), 방사선사진 촬영ㆍ판독
2. 구강건강증진 :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ㆍ절주, 칫솔질ㆍ치실질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
3.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단순스케일링)
②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범위를 포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체에서 정한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또는 치과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2. 구강검진 문진표
3. 구강검진결과 통보서
4. 구강진료 내역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료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2. 보건의료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무팀장으로 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진료행위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