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결정위원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법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운영
①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ㆍ제10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도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