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7., 2013. 9. 12, 2015. 12. 14., 2019. 11. 12., 2023. 12. 29.>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7., 2013. 9. 12, 2015. 12. 14., 2019. 11. 12.,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저소득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2.]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초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2., 2023. 12. 29.>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속한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전문개정 2013. 9. 12.]
①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9. 11. 12.]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2.]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9.>
삭제 <201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