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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97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2-05-17공포 2022-05-17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5. 17.>

제2조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초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5. 17.>

제3조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의회 위원이 사임서 제출시에는 구청장이 이를 문서로 수리ㆍ통지하여야 사임의효력이 발생하며 그 수리내용을 구의회 의장, 심의회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2. 5. 17.> ② 위원은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위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나는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의원 유급수준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여 주민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초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 ○ ○ <개정 2008. 12. 31.>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

회의

① 심의회는 일반적인 회의 관련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 지급 수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10명의 위원 중 사임자가 있을 경우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5. 17.>
③ 구청장은 심의회 회의 소집시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을 심의회 위원 및 구의회 의장에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 10. 8., 2014. 10. 16.>

제7조

회의록

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 후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자료제출

① 심의회 자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서초구재정자립도,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제출은 최소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비용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협의 후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