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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07688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2조

신고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제4조

포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정당한 신고일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피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접수(신고)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