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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688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 활동의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구에 소재지 혹은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ㆍ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 뢰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및 성별에 따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 주요정책 등 심의

협동조합등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0.1.)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제7조

지원

구청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 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ㆍ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