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관계법령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7. 4.>
② 구청장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청구인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에 게재 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29.>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및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3호서식)를 작성 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4. 12. 3.>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안건(별지 제1호서식)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안건(별지 제2호서식)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따른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