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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7688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소속 집행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7.>
1. “행정정보”란 서대문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서대문구, 서대문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대문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고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구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7. 7.]

제4조의2

처리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 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및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2023. 7. 5.>
1. 서대문구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기금 운용현황
2.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산 및 결산
3. 서대문구 주요사업 평가 결과 등 필요한 정보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본청 전부서, 보건소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서대문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7.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
8.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9.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구정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
10.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황
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1. 서대문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기관의 반부패지수 등 서대문구 자체조사 결과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각종 평가 결과
3.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발주 등 모든 계약사항
4.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세외수입의 조정계획
5.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6.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7.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8. 서대문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9.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주요 정보공개목록 작성ㆍ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제목개정 2021. 7. 7.]

제7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② 공개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④ 해당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제8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 7. 7.>
② 그 부담금액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7.>
③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 7. 7.>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③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 7. 4., 2018. 10. 4., 2021. 7. 7.>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7. 7.>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 7. 7.]

제11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1. 7. 7.]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제12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7.]

제12조의4

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ㆍ청구인ㆍ이의신청인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7.>

제15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