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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88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3. 2.>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3. 2.>

제3조

적용범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ㆍㆍ구의회ㆍㆍ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인 경우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계약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③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의 성과평가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 [제목개정 2022. 3. 2.]

제5조의2

민간위탁 동의안 등

제5조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단, 민간위탁 계획 상 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3. 2.]

제6조

운영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운영상황의 평가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공무원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를 녹취하여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5., 2022. 3. 2.>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2022. 5. 4., 2025. 7. 9.>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 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서대문구 내 수탁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가 동일하거나 혹은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제6호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대문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2. 3. 2.>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 [제목개정 2022. 3. 2.]

제8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9조에 의해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

제9조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1. 서대문구 공무원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6조제8항의 규정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준용한다. <신설 2017. 7. 5.>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 3. 2.>

제11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5. 협약 위반 시의 책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

제15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제16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성과점검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달한 사무처리지침이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제1항의 사무편람은 작성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3. 2.>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2.>

제19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제20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회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위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 2. 22.>

제21조의2

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제16조 및 제17조의 지도ㆍ점검 및 감사결과와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수탁기관이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10년 이상 장기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