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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8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ㆍ사업소의 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결과(외부, 자체) 비위공무원 조치
3.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7. 청렴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8.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9. 고충민원 관리업무 총괄
10. 주요민원사항 직접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
1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관련 업무
12.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3. 특명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
14. 정보ㆍ보도사항 조사
15. 공직자 직무감찰
16. 소청 관련 업무
17.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징계요구
1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9. 공익제보 접수 및 조사 처리
20. 표창 등 공적조사 및 확인
21. 환경순찰계획 수립 및 시행
22. 주민생활불편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
23.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심사
24.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 등
25.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2. 보도계획 수립
3.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매체 홍보
4. 기자설명회 및 취재 지원
5. 보도기사 신문스크랩 및 인터넷 모니터링
6. 공고ㆍ고시 등 구보발간
7. 일간신문 공고 및 신문광고
8.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 관리
9. 방송 모니터 및 자료관리
10. 보도자료 분석 및 평가
11. 구 SNS(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운영 관리
12. 서대문구 소식지 발간
13. 서대문구 소식지 명예기자 운영
14. 홍보물 광고심의
15. 시ㆍ구정 홍보
16.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물 발간심사
17. 구 알림서비스 제공
18. 구 브랜드 및 구정상징물 운영 관리
19. 홍보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20. IPTVㆍ전광판 홍보자료 표출
21. 홍보영상물 운영 관리
22. 언론사 홍보사진 및 동영상 자료 지원
23. 어린이 구청 견학 안내
24. 사이버 열린토론방 운영

제5조

행정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반려동물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당직 업무
2. 차량 및 재산관리
3.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4. 구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5. 방위협의회 운영
6. 공무원의 임용
7. 인사 기록 및 통계 관리
8. 직원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9. 정ㆍ현원 관리
10. 복무 및 상훈
11.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보수, 승급, 연금, 건강보험 관리
13. 공무원 신분관계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4. 조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교육훈련
16. 상시학습에 관한 사항
17. 직원 자원봉사
18. 친절서비스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9. 친절교육장 및 도서자료실 관리
20. 직원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
22.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 업무 협의 및 조정
23. 의회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 접수민원에 대한 사항
24. 국내ㆍ외 교류 업무
25. 행복소통실 운영
26. 급식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홍제폭포 일대 여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카페폭포, 홍제폭포복합문화센터 등)

제7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업무 지원, 동 기능전환 추진
2. 동의 명칭 및 위치의 변경
3.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
4. 동 예산편성 및 배정
5. 동청사 등 시설물 관리
6. 선거, 투표 관리 업무
7. 행정사 관련 업무
8.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업무
9. 시민 표창
10. 반상회 운영
11.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12. 동 소속직원 회의, 업무 통제
13. 동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및 지도ㆍ감독
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지원 업무
15. 방범용 CCTV 설치
1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7. 지역여론 및 동향 관리
18. 동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20.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관리
21.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리
2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23.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24.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25.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교육
26.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유휴공간 개방
27. 주민아마추어예술단 운영 및 지원
28. 동네자치문화 한마당 개최
29.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육성 및 기본 계획수립
30. 마을공동체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운영지원
31. 마을공동체 민ㆍ 관ㆍ 학 네트워크 추진 및 운영
3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민관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5. 자원봉사자 모집 및 연계
36.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
37.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관리
38.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39. 자원봉사 캠프 및 상담가 육성

제8조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제도 운용 및 토지정책 업무 총괄
2.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운용
3.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업무
4.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적사무용 관인 관리
6. 토지이동처리
7.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8.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적공부 정리
9.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업무
10. 부동산 실명제 운영 및 관리
11. 지적통계 관리 및 지적사무 상황 보고
12. 측량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
13. 용도지역지구도 관리
14. 지적도 정비(불부합지 정리)사업
15.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
16. 지적전산 논리오류 정비
17.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
18.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1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20.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ㆍ감독
21.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22. 지적공부 관리
23. 국토정보(지적)시스템운영 관리
24.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25.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26. 조상땅 찾기 처리
27.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ㆍ 징수
28. 지적공부 세계축지계 변환 업무

제9조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구ㆍ동 민원 업무의 개선 지도
3. 전화민원 접수 및 안내
4. 120다산콜센터 DB관리
5. 문서접수 및 발송
6. 우편물 발송 및 수취
7. 민원사무편람 관리
8.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9.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10.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1.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 운영
12.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13. 외국인업무(주소 변경처리 및 증명 발급)
14. 면허증 교부 및 관리(건설기계조종사, 이미용, 조리사수렵)
15. 어디서나 민원처리
16.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발급
17. 제적부책 관리
18.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기록
19.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처리
20. 인구동태
21. 신원조회
22.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
23. 지적 및 건축물관련 증명 발급
24. 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심사, 교부에 관한 사항
25. 출입국 및 외국인 거주 사실증명서 발급
26. 생활면허 발급

제10조

반려동물지원과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3. 동물 보호관리(야생동물 제외) 및 가축방역 사업
4.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록 및 관리
5.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 및 관리
6. 축산물 유통(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제11조

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세과장 및 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기획
2. 정책평가
3. 성과관리제도 및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관리 등
4.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주요정책 주민만족도 조사 등
6. 부서별 업무진단 및 개선
7. 제안업무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8. 구정백서 편찬 및 정보공개업무 총괄 등
9.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10.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11.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12.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 통제
13. 구 시책과 기획 수행의 업무 등의 평가
14. 지시사항 총괄ㆍ관리
15.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16. 혁신 및 창의에 관한 사항
17. 경영사업 및 도시관리공단 지도ㆍ감독
18. 구 예산 편성과 배정의 조정 및 총괄
19. 기채관리 및 재정 동원계획의 수립
20.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
21.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22. 행정규제사무(규제개혁)
2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24.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5. 자치법규의 심사
26. 고시, 공고문 등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사항
2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28.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관한 사항
2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30. 무료전문가상담실 운영
3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구청장협의회, 분권에 관한 사항
32. 주민참여예산과정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33.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계획 수립 및 운영
2. 고용 촉진의 기반구축계획 수립 및 운영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
4. 안심일자리사업 운영
5. 직업소개소 등록 관리
6.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7.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에 관한 업무
8.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업무
9. 공장등록
10. 담배 관련 업무
11.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12. 상공회에 관한 업무
13.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4. 물가관리
15. 공산품 관리ㆍ위조 상품 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
16. 통신판매ㆍ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업 관리
17. 가격표시 및 복권판매소 지도관리
18. 대부업 등록 및 관리
1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관리
20. 농업 관련 업무, 농수산물 직거래 및 주말농장 운영
21. 계량기 검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2. 푸드플랜 사업 추진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
23.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24. 공공일자리 공모사업 운영 지원
2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
26. 취업지원교육 운영 및 관리
27. 생활임금제 운영

제14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3.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지정, 공제보험 등)
4. 물품관리 총괄
5. 공사, 용역, 물품 입찰 및 계약
6. 관급자재 및 물품 조달 구매
7. 지출원인행위
8. 지출총괄 및 지출증빙서 관리, 예산회계 결산 및 결산서 작성
9. 자금관리 및 구금고에 관한 사항
10. 직원급여 관리
11.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2. 복식부기 회계처리
13.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1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5.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및 직인 등록에 관한 사항
16. 공사, 용역, 물품 계약방법 심사
17. 공사용역 실적 증명
18.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9. 지출회계 심사
20. 직원 급여 관련 수당 관리(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21. 계약프로그램 관리
2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25.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관리

제15조

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총괄 및 현계(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2. 과오납환급, 소인, 가산세 결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 조례ㆍ규칙 정비
4.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압류, 공매, 교부청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관련 사항
7. 각 과에서 이관된 시ㆍ구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8. 세외수입 관련 업무 각 과 총괄 및 지도ㆍ감독
9. 세외수입 현계 총괄
10.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촉탁에 관한 사항
11. 소관 업무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업무 수행
12.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제16조

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세 관련 조례ㆍ규칙 총괄
2.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
3. 소관 세목[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취득세(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소관 세목 현년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5. 소관 세목 비과세ㆍ감면신청 처리, 세원조사, 세표작성, 과세대장 정비 등에 관한 사항
6. 소관 세목 과세내역 및 재산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7. 소관 세목 정기분, 수시분, 독촉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8. 법인 지방세 조사
9.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10. 세외수입 현계총괄
11. 소관 업무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업무 수행
12. 소관 업무 제증명 발급

제17조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업무 조례ㆍ규칙 정비
2. 소관 세목[취득세(차량ㆍ기계장비), 등록면허세(차량ㆍ면허),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 소관 세목 비과세ㆍ감면신청 처리, 체납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관 세목 과세내역 및 재산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5. 소관 세목 정기분, 수시분, 독촉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6. 소관 업무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업무 수행

제18조

교육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3.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
4.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록 및 지도ㆍ감독
5. 정기간행물 및 잡지사업 등록업무
6. 지역연고 예술단체 지원
7. 구립합창단 운영ㆍ지원
8. 서대문문화원 지원
9.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10.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11. 문화예술분야 외부평가 관련 업무
12.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에 관한 사항
1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제작ㆍ배급업, 노래연습장,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ㆍ배급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
14.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물제작ㆍ배급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
15. 노래연습장 및 게임업 행정처분 및 소송업무
16. 구 단위 관광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7. 관광안내소 운영 및 여행불편신고 접수처리
18.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19. 종합여행업, 국내ㆍ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0.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1.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2. 국가유산 보수, 유지 및 재산관리
23. 국가유산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
24. 지역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
25. 서대문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종합계획 수립
26. 서대문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27. 서대문문화회관 예산, 회계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8.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ㆍ지원
29.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산, 회계 및 수급관리에 관한사항
30.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록 및 지도ㆍ감독
31.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구립축구장 운영 및 관리, 그 밖의 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ㆍ관리
32. 체육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관리업체의 지도ㆍ 감독
33. 체육회관 예산, 회계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4. 체육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행사 등 종합계획 수립
35. 수상레저 기구 등록 및 지도ㆍ감독
36. 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37.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
38. 생활체육교실 운영
39.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리 및 지원
40.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관리 및 지원
41. 각종 체육행사 주관 및 지원
42. 체육 관련 법인업무
43. 스포츠바우처 및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사업 운영
44. 체육 관련 국ㆍ내외 교류업무
45. 어린이 및 여성축구교실 운영 등
46. 직장운동경기부 육성ㆍ지원
47.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의 지도ㆍ지원
48.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9. 도서관 건립, 운영, 관리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제20조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 중ㆍ고교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정책 개발 및 자치교육 사업
3.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4.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관한 사항
5.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ㆍ지원
6. 미래교육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7. 지역기반 교육 네트워크 관리
8.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구축사업 운영
9. 미래교육 파트너십 구축 및 각종 연계사업 추진
10. 교육경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1.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12.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 및 홍보
13. 학교급식 지원
14.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종합계획 수립
15.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6.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추진
17.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8. 성인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19.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20.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21. 평생학습관 운영
22. 성인문해교육
23.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24. 중장년 인생설계 및 경력개발지원

제21조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3.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
4.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 및 관리
5. 청년지원공간 운영
6.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 운영 지원
7.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8.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입점 및 운영 관리
9.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
10. 청년창업지원시설 지원
11. 서대문청년창업센터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
12. 청년벤처 육성 지원
13. 청년창업 교육 및 지역연계
14.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제22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수당 지원사업
4. 입양기관, 입양대상 아동 지원 업무
5. 가정위탁아동 지원 업무
6.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리
7.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 돌봄 지원사업 운영 관리
9.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ㆍ관리
10. 꿈나래, 어린이날 행사 업무
11. 아동친화도시 사업 총괄
12. 드림스타트 사업
1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보호업무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16.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제23조

스마트환경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주차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홈페이지 기획ㆍ운영 및 인터넷 서비스 관리
3. 전산장비 구매ㆍ대여ㆍ유지ㆍ보수관리
4. 소프트웨어 구매ㆍ보급
5.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6.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발굴ㆍ기술검토 및 구축
9. 통계조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리
12. 데이터분석 및 활용 지원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유지관리
16. 새올행정시스템 및 행정포털 운영
17.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8.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19.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20. 정보통신망 구축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망 설계ㆍ운영 및 유지관리
22. 서울시 초고속망 관리
23.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운영
24.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및 사용전 검사
25.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및 운영관리
26.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27. 정보보안업무 및 사이버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
28.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전자서명 관리에 관한 사항
29. 서대문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30. CCTV 통합설치 등에 관한 지원 업무
31. 서대문 스마트관제센터 운영 관리
32. CCTV 영상 정보 열람 및 제공

제25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과징업무 총괄
2.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소 관리
3. 환경공무관 임금 및 처우개선(임금, 퇴직금, 장제비, 유족 상금 등 지급)
4.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리
5.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수집ㆍ운반 종합계획 수립 시행
7. 생활폐기물 처리업 지도ㆍ감독
8. 폐기물 처리업(수집ㆍ운반)
9. 환경공무관 인사관리 및 작업구역 배치
10. 환경공무관 후생 및 복지시설(휴게실) 등 관리
11. 환경공무관 복무관리
12.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3. 자원회수시설(소각로 등)설치 및 유지관리
14. 공중화장실 관리
15. 쓰레기 적환장 및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16.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행계획 수립 시행
17. 재활용품 집하ㆍ처리체계 유지개선
18.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19. 재활용품 수거 추진단체 운영ㆍ지원 및 지도
20.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
2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2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행
23.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주민홍보 및 지원
2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25. 1회용품 줄이기 및 포장폐기물 감량 추진
26. 건설폐기물류 처리업 및 배출자 관리
27. 지정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자 관리
2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유지관리 및 시설 운영
29.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관리
30. 청소차량ㆍ청소장비 및 청소차고지시설 유지관리
31. 청소차량 보험 및 사고처리
32. 도로물청소에 관한 사항
33. 청소 취약지역 순찰 및 처리
34. 청소에 관한 사항 홍보
35.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36.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
37. 건축폐기물 배출신고

제26조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5.>
1. 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
2. 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3.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5. 녹색제품 구매 관련 업무
6.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업무
7. 기후위기 대응 주민활동에 관한 사항
8. 서대문 그린뉴딜 사업관리
9. 민관협력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10.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한 사항
11.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책 수립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 바우처, 에코마일리지 등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지도
13. 석유판매업 등록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업무
14. 전문건설업(가스, 난방사용업) 및 전기공사업 관련 업무
15. 가스(도시, LP, 고압) 관련 업무 및 가스 재난관리
16. 폐수ㆍ대기ㆍ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7.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1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1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및 석면 안전관리
20.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백서 발간
21. 대기보전 및 소음ㆍ진동 대책에 관한 사항
22.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검사 사전신고(변경) 관리 업무
2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24. 친환경 전기차 관련 업무
25. 저수조에 관한 업무

제27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5.>
1. 교통종합대책 총괄
2. 특별수송대책 총괄
3. 수송동원 총괄
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5.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
7. 사업용자동차 인ㆍ허가 및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8.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협의
9.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및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과 차고지 신고
11. 차령연장 신청
1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1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취소
14.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
16.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17.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
18. 불법명의자동차 접수 및 관리업무
19.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단속 및 특별사법경찰업무
20. 방치차량 처리 및 위반자 특별사법경찰업무
21. 차고시설 확인신고 및 정비관리자 선ㆍ해임신고 수리
22. 자동차 관리사업자(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관리
2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관리
24.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말소, 멸실, 저당, 압류, 압류해제, 번호변경)에 관한 사항
25.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26. 양도증명서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 직권말소 처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9. 이륜자동차 신고에 관한 사항(사용, 변경, 폐지 등)
3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31. 자동차등록에 관한 모든 증명 발급
32.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3. 건설기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변경, 저당, 말소 등)
34. 건설기계사업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35. 건설기계 단속에 관한 사항
36.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부과 ㆍ 체납관리
37. 책임보험 미가입운행 위반자 특별사법경찰업무
38.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제28조

주차교통과

주차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 및 세입ㆍ세출 관리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통보 접수
4. 주차단속종합계획 수립
5. 주차단속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
6.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7.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8. 견인대행업체 지도단속
9.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
10.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운수과태료,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 체납관리
11. 운수과징금 부과 및 현년도 체납관리
12.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해제
13.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관리 및 법규 위반 단속
14. 자동차 대여사업 지도단속
15. 운송알선업체 지도단속
16.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17. 버스전용차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지도ㆍ감독
19. 불법 주ㆍ정차 단속
20.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21.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용 CCTV 운영
22.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및 지도ㆍ단속
23.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24.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관리

제29조

행복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인생케어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

인생케어과

인생케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3.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4. 이동목욕, 빨래방 사업
5. 보훈단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훈 제수당 지급 및 관리
7. 재해구호(이재민실태조사, 구호품지급 등)
8. 보건ㆍ복지 사회복무요원 예산집행
9. 사회복지의날 행사
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
11. 사회복지협의회 관리
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및 동 인적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14. IT활용 복지시스템 구축
15. 행복천사콜센터 운영
16. 복지전달체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7. 무연고사망자 관련 업무
18. 통합사례관리, 동단위사례관리 운영
19.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20.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및 관리
21. 복지자원관리 총괄
22. 서울 나눔가게, 나눔이웃 사업
23.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24. 서울시 희망온돌사업
25. 긴급복지지원 사업
26. 공동모금회 특수사업
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지원
28. 나눔 및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29. 홈셰어링 사업
30. 법률홈닥터 사업
31.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32. 돌봄SOS사업 운영
33.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34. 돌봄 통합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35.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36.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37. 통합지원회의 운영

제31조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2.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사업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사례관리
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5.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
6.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7.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LH, SH공사)공급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8. 희망의 집수리 사업
9.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0.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 업무
11. 차상위자활 보장 결정
12.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영ㆍ관리
13. 희망키움(Ⅰㆍ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14. 노숙인ㆍ부랑인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15. 무료급식단체 지정 및 관리
16. 장애인 복지 계획 수립 및 지원
17.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사항
19.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20.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영 ㆍ 관리
21. 장애인 단체 관리 및 장애인 작업장 운영ㆍ관리
22. 장애인복지 법인 및 시설 설치신고 처리와 관리
2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ㆍ정비 사업
24.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실태조사, 모니터링, 행정조치, 전산)
25.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26.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
2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ㆍ관리
28.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ㆍ관리
29. 장애인 등록ㆍ관리 및 복지카드 등 발급ㆍ관리
30.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31. 장애인 연금
32. 장애인 의료비ㆍ보장구 관련 업무
33.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사업(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등)
34. 장애인 취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35. 장애인 전세주택 등 주거환경사업
36.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업무
37.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조사ㆍ관리
38. 희귀ㆍ난치(소아암)성 질환자 조사
39.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40.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41.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4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 신청자 조사
43. 서울형기초보장 연계 신청자 조사
44. 시설입소자(노숙, 미혼모, 아동) 조사
45.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사
46. 기초연금 신청자 조사
47. 장애인연금 신청자 조사
48. 차상위(장애인, 계층확인서, 자활, 본인부담 경감) 신청자 조사
49. 초중고 교육비 신청자 조사
50. 통장사업 신청자 조사
51. 임대주택 사업 신청자 조사
52. 아동수당 사업 신청자 조사

제32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기금 운영ㆍ관리
3. 노인복지법인 운영ㆍ관리
4.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로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
6. 어르신 나들이 사업 추진
7. 어르신 문화대학운영
8.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ㆍ관리
9. 경로당 운영 지원ㆍ관리
10. 노인교실 운영 지원ㆍ관리
11. 노인 주거ㆍ여가 복지시설 건립 및 증ㆍ개축, 유지보수
12. 노인복지시설(주거ㆍ여가) 운영 지원ㆍ관리
13. 노인의 집 운영 지원ㆍ관리
1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ㆍ관리
15. 장사시설 운영ㆍ관리
16.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운영
17.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관리
18. 노인 의료ㆍ재가 복지시설 건립 및 증ㆍ개축, 유지보수
19. 노인복지시설(의료ㆍ재가) 운영ㆍ관리
20.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 수급자)지원ㆍ승인
21.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22.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지원
2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24. 취약계층 어르신 폭염 및 한파관리
25. 어르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운영
26.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지원ㆍ관리
27.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
28.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ㆍ관리
29.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제33조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수립 시행
2. 구립보육시설 확충
3.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ㆍ보육예산 편성
4. 구립보육시설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
5.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6.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복지시설 설치 운영
7. 보육시설 설치 및 변경 인가
8.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ㆍ관리
9.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ㆍ관리
10. 보육시설 지도점검
11. 보육시설 평가인증
12.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13. 특수보육시설 지정 및 운영지원
1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자격 및 경력관리
15. 저소득가구 영ㆍ유아 보육료 감면 책정
16. 안심보육 모니터링
17. 보육전산(새올, 보육포털, 회계관리, 보육통합)시스템 운영
18.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19. 보육사업 인센티브
20.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21.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22. 여성정책 등 인센티브 사업
23.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여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6. 성평등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7.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 운영
28. 저출산 대응 정책 계획 수립 시행
29. 출산장려 지원사업
30.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3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2.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
33. 결혼중개업체 관리
34. 부모협동조합 업무
35. 성주류화 교육
36. 미혼모 시설 지원
37. 영유아 보육료 책정 업무
38.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
39.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

도시정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거정비과장ㆍ도심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제35조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조합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ㆍ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운영 관련 업무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4.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재산관리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 내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6. 인왕시장ㆍ유진상가 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주택정비형 민간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주택재건축(시행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포함)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제36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도시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2. 도시계획의 입안(용도지역ㆍ지구, 시설 등)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4. 개발행위허가 업무
5. 사도개설 허가 및 준공
6. 온천수 이용 허가, 신고 업무
7. 도시관리계획 통계업무
8. 도시계획시설대장 작성
9. 지구단위계획 운영
1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업무
11. 특별계획구역 내 세부개발계획 업무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인ㆍ허가 협의
1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
15. UPIS 시스템 사용자 관리
16.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관련 업무
17.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8. 서대문 도시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ㆍ운용
19.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 수립ㆍ운용
20. 공공디자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운영
2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
23. 야간경관, 빛공해, 도시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24.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5.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방식의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26.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내 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

제37조

도심개발과

도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주거지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좌원상가)에 관한 사항
3. 문화타운(개미마을 일대)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재개발사업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6. 소규모재개발 및 모아타운에 관한 사항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소규모재건축사업 제외)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9. 서울 휴먼타운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5. 12. 31.>
11. 삭제 <2025. 12. 31.>

제38조

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말소)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지원ㆍ관리(주택법상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추진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입주민 및 동대표 교육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사업, 생활SOC공모사업 및 골목길 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
9.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
10.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11. 주택관리업 등록(변경) 및 주택관리사(보)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기존무허가확인원발급, 대장 관리, 개ㆍ보수신고처리, 명의 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
13. 위반(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 철거에 관한 사항
14. 위반(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5. 항공촬영 적출분 조사 및 판독의뢰에 관한 사항
16. 항공촬영 사진 및 도면관리에 관한 사항
17.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
18. 임대조건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39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
2. 건축사 등록, 지도ㆍ감독 및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3. 위법건축물에 관한 점검계획 및 관리
4.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통계에 관한 사항
6. 1종ㆍ2종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7.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 처리
8. 구ㆍ동 청사, 복지시설 등의 영선에 관한 사항(설계ㆍ시공)
9. 허가취소ㆍ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관리
10. 일반지구의 사설위험건물ㆍ축대ㆍ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11.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처리
12.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분 교차점검
13. 건축허가ㆍ사용승인 관련 진정처리 및 건축공사장 관리
14. 건축신고사항 처리(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등)
15. 건축물관리대장 표준화 및 전산화 개발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대장 관리 및 운용
17.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사항 처리
18.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멸실)
19. 건축물관리대장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구대장, 멸실대장)
20.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 유지관리

제40조

삭제

삭제 <2025. 12. 31.>

제41조

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푸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8. 12.>

제42조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2.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3.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4. 지역안전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행
5.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6. 교량(고가도로 포함), 터널 등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7. 지하도,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8. 특정관리대상시설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9.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기관별 협조지원 체제 구축
11.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총괄ㆍ협의 조정
1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13. 지역자율방재단 관리 및 육성ㆍ지원
14.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15.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6.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17. 전시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
18. 민방위대의 동원 및 자원 관리
19. 직장민방위대의 설치, 조직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 지역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 등 지도ㆍ 감독
21.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22. 가각 진지 관리
23.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24. 충무계획 수립 총괄
25. 을지연습 실시
26. 재향군인회 지원
27.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28.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9. 민방위의 날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
30. 민방공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31. 민방위시설(대피시설,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계획관리 및 지도ㆍ감독
32. 민방위 장비물자 수급계획 집행확인 및 지도ㆍ감독
33. 화생방 방호시설장비 등의 확보 및 유지관리
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3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관한 사항

제43조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행정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ㆍ수납
2. 공공용지(도로ㆍ구거ㆍ하천)로 확보된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리
3. 공공용지(도로ㆍ구거ㆍ하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4. 공공용지 점용료 현계 관리 및 체납징수
5. 전문건설업 면허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
6. 사설안내표지판 관련 업무
7.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8. 수용 재결 신청 및 공탁
9. 미불용지 보상
10. 기존 무허가 건물 손실 보상
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3. 옥외광고물 관리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4. 옥외광고업자 및 불법광고물의 지도단속
15.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
16.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7. 옥외광고업 신고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8.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간판정비에 관한 사항
19.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사항
20. 노점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1.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2. 일시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23. 가로 환경순찰 및 지도단속
24. 육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제44조

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집행
2. 도시계획 도로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3. 토목업자의 지도
4.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
5. 공사준공대장 관리
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대장포함)
7. 보도 유지보수 공사 설계 및 감독
8.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9. 도로굴착복구비의 부과ㆍ징수 및 굴착복구공사
10. 지하도 청소 등 환경정비
11.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12.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13.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14.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15. 지하보도ㆍ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16. 위험시설물 점검
17. 보도 유지관리 및 환경순찰 업무
18.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19. 교통 개선사업
20. 교통영향평가 협의
21. 도로공사장 교통 심의
22. 버스전용차로 관련 업무
23. 택시 및 버스승차대 관리
24. 버스정류장 신설 및 조정
25.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관련 시설 설치ㆍ관리
26. 보행자안내표지 및 도로안내표지판 설치ㆍ관리
27.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노면표시, 표지병 등) 설치 및 관리
28. 도로부속시설물(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설치 및 관리
29.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정비
30. 보호구역개선(어린이, 노인) 신설 및 정비

제45조

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수 계측장비 관리ㆍ검침
2.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
3. 지하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 점검
4. 지하수 폐지 및 폐공 처리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하수행정 종합조정 지도
7. 하수도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8. 비관리청 하수도시설공사 업무협의
9. 하수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10. 하수도대장 및 관망도 작성관리
11. 공공하수도 및 기존시설물 배수설비 인가 업무
12. 풍수해대책 계획 및 시행
13. 수방자재 관리
14.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재심청구 심의
15.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제
16.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자 조치
17. 하천관리
18.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19. 비관리청 하천시설공사 업무협의

제46조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5.>
1. 공원 기본계획 수립
2. 공원조성(민자 투자공원 개발 포함) 및 관리
3. 공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관리 점용ㆍ사용허가
4.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
5. 공원 내 운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공원현황 및 통계 관리
7. 공유재산(공원ㆍ녹지 등) 관리
8.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ㆍ관리(행위허가 포함)
9. 사방 및 조림(도시생태림 조성ㆍ관리, 숲가꾸기)
10. 산림 병해충 방제
11. 산불예방 및 진화
12.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수급
13. 수렵지도 및 야생조수 보호
14. 임야(개발제한구역 포함) 내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주택, 건축, 도로사업시행 구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 제외)
15. 약수터 주변정비, 수질검사 및 관리
16. 시설녹지,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7. 시설녹지, 미관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관리
18. 가로수, 가로변 녹지대(꽃심기 포함) 관리
19. 도심에 자연심기, 자연학습장 운영 및 관리
20. 에코스쿨 조성사업 및 건물옥상 녹화 ㆍ 텃밭 조성사업
21. 시민(기념)식수 추진 및 기술지도
22. 지정보호수의 관리
23. 하천변 수목ㆍ녹지 관리
24.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교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제47조

보건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48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ㆍ지역건강과ㆍ의약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지역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서무(서울시 보건의료업무 등)
2. 보건소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3. 보건소 인력(임기제의사) 채용 및 복무관리
4. 보건소 보안 및 당직근무관리
5. 보건소 차량 관리 및 배차
6.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7. 보건소 청사관리
8. 천연분소 운영 및 관리
9. 보건소 계약, 회계심사, 지출
10. 보건소 직원 급여, 수당 예산편성 및 지급
11. 보건ㆍ위생 인센티브 사업
12. 열린 보건소 계획 및 운영 총괄
13. 보건소 친절 등 역량강화 총괄
14.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관리
15. 보건소 홈페이지 자료 관리
16. 보건소 홍보 총괄
17. 유기한 민원 접수
18. 진단서 및 보건제증명 발급
19. 진료비 수납 및 의료ㆍ건강보험 청구
20.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창구 운영
21. 식품접객업소 신고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22.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소 관리
23. 식품진흥기금 관리
24. 세외수입 관리
25. 모범음식점 관리
26. 식중독에 관한 사항
27.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28. 식품제조ㆍ즉석판매 제조업소의 신고 및 지도ㆍ감독
29.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신고 및 지도ㆍ감독
32.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지도ㆍ감독
33.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34.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35.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관리 및 지도 점검
36.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임산부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유아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유수유 증진 사업
5. 미숙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항
7. 의료비지원 관련(불임, 산우도우미,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사항
8.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9. 흡연예방 및 금연에 관한 사항
10. 의료지원반 운영
11. 주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12. 주민의 운동실천에 관한 사항
13. 대사증후군 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급성매개 감염병 관리
17.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8. 결핵관리 사업
19. 에이즈ㆍ성병관리 사업
20. 소독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심뇌혈관 관리에 관한 사항
2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 및 환류
23. 정부ㆍ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총괄
⑤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강 위생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4. 「건강검진기본법」시행에 관한 사항
5. 「약사법」, 「의료기기법」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7. 약물오남용예방관리사업
8. 아토피ㆍ천식관리사업
9.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진단)사업에 관한 사항
11. 암조기 검진,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방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⑥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영양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가암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9조

자연사박물관장

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0조

분장사무

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행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3.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4. 급여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5. 법무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회계, 세입 및 매ㆍ수표관리
8. 대내ㆍ외 홍보 및 관련 자료 발간, 보급
9.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업무
10.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11. 시설대관, 임대에 관한 사항
12. 차량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
13. 통신, 전기, 기계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4. 박물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15. 표본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전시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배포
17. 상설전시 표본관리 및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1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9.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종합계획 수립 시행
20. 교육교재 연구 개발
21. 표본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표본채집 및 가공에 관한 사항
23. 수장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표본ㆍ자료 수집 및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1조

동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

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및 문서통제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지출정산
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촉ㆍ위촉 해제
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8. 각종 지시사항 처리
9. 시민표창대상자 발굴 상신
10.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1.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12. 저소득시민 지원
13.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14. 자활사업 시행
15. 장애인 등록ㆍ관리
16.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관리 및 지원
17. 부녀회 및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업무지원
18. 노인복지 관련 업무
19. 자연재해 예방지원
20. 주민등록 전산 관련 업무
21.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
22. 가족관계등록 업무
23.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
24. 지방세,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증명 발급
25. 민방위 및 인력동원
26. 동 직능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자치회관 운영
28. 재해피해실태 기초 조사
29. 지역순찰과 연계한 즉시처리 가능한 민원처리(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및 상습투기지역의 보조 인력을 활용한 뒷골목 청소, 주차단속, 불법부착물 제거)
30. SOS 위기가정지원 상담 및 접수
31.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32.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33. 마을의제 발굴 및 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4.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