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사업소의 장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체육국, 스마트환경생활국, 행복복지국, 도시정비국 및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4. 12. 11.>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조사,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2. 특명사항 조사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3.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③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ㆍ보도에 관한 사항
2. 홍보책자 및 공고ㆍ고시 등 구보 발간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부동산정보과, 민원여권과, 반려동물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 7. 10., 2024. 12. 11.>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1.>
1. 구 청사 관리ㆍ보안, 인사ㆍ조직ㆍ직무교육, 복무에 관한 사항
2. 동행정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동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5. 민ㆍ관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6. 지적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검인, 토지가격조사, 도로명주소 부여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부동산 취득허가ㆍ신고, 개발이익환수 및 부동산실명법 관리,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9. 일반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4. 7. 10., 2024. 12. 11.>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1.>
1.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등 정책기획,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경영사업 및 도시관리공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법제심사ㆍ소송 등 법무에 관한 사항
5.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6.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7. 일자리정책, 공공일자리, 노동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 및 생활경제에 관한 사항
9.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물품관리, 계약, 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11. 구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12.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및 국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① 교육문화체육국에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 및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관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 수립, 일자리 등 청년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캠퍼스타운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아동ㆍ청소년 육성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11.]
① 스마트환경생활국에 스마트정보과,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주차교통과를 둔다.
②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4.>
1. 스마트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업무관리시스템 등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차량 관리,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대행업자 지도ㆍ감독, 공중화장실의 설치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등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8.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교통행정 종합대책,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사항
10. 차고증명제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2. 불법 주ㆍ정차 단속. 주차장 설치 및 정비, 과태료 부과ㆍ징수, 자동차운수사업체의 면허ㆍ허가 등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① 행복복지국에 인생케어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 7. 10., 2024. 12. 11.>
② 행복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8. 14., 2024. 12. 1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ㆍ관리
2. 사회안전망 및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3.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돌봄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층 생활보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5.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총괄
6. 장애인 정책 및 지원 업무
7. 어르신 정책, 여가 및 재가복지 등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 정책,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저출산 대책, 다문화가족 및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 12. 11.>
11. 삭제 <2024. 12. 11.>
12. 삭제 <2024. 12. 11.>
13. 삭제 <2024. 12. 11.>
14. 삭제 <2024. 12. 11.>
[제목개정 2024. 12. 11.]
① 도시정비국에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심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4. 3. 4., 2024. 7. 10.>
② 도시정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 생활SOC 공모사업 등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사업 및 야간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6. 주택행정, 공동주택 관리,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7. 위법건축물 관리 및 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8. 건축허가ㆍ착공ㆍ사용승인, 위법건축,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영선에 관한 사항
9.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①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4.>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2. 재난예방 및 상황 관리,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지하도, 지하상가)ㆍ하천ㆍ도랑 등 공공용지의 사용 허가와 관리 및 점용료 부과 징수
4.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보상, 가로환경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토목공사,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ㆍ가로등ㆍ보안등, 지하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 관련 특수사업, 교통 개선사업, 교통 소통대책, 대중교통 시설 관리 업무, 도로안내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수도ㆍ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 수방대책, 배수펌프장 및 배기시설물의 관리
10.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기획, 문서ㆍ인사ㆍ보안, 예산ㆍ회계, 진료비 징수, 보건정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2. 방역대책 수립, 급성감염병ㆍ만성감염병 예방 접종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구강위생, 가족계획, 방문간호,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4.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시행, 성인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자연사박물관의 시설 및 운영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에 둔다.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연구
4. 전시표본의 조사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장 조직 및 자치회관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지역자원 발굴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힘써야 한다.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