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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87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5-13공포 2026-05-13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2026.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5. 1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학교폭력예방 시책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② 구청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③ 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 보호시설 연계에 관한 사항,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6. 5. 13.>

제5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6.5.13.)
②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ㆍ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을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1.8)
④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3.11.8.)
⑤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인식개선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학생 및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 등이 교육 내용을 실질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3.)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6.)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ㆍ시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예방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각 기관간 상호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의결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6.)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6.)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2.26.)
1.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신설 2018.12.26.)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8.12.26.)
3. 서대문경찰서 소속 학교폭력 담당 경찰공무원 (개정 2018.12.26.)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개정 2018.12.26.)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2.26.)
7.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개정 2018.12.26.)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청소년보호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26.)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쪽 성(性) 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제8조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대행 업무를 위하여 미리 지정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삭제(2018.12.26.)

제1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11조

2018.12.26.삭제

삭제(2018.12.26.)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11.8)

제14조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개정 2013.11.8)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순찰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② 학교폭력예방순찰대는 학교 내ㆍ외 및 우범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학생계도 및 선도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내 학교폭력예방순찰대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할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6.)
④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순찰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개정 2013.11.8)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표창

(개정 2013.11.8)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개정 2013.1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