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2분의1 이상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전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등의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등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등 부과징수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