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자동 상차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지역 :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ㆍ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충분히 하여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격ㆍ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 대상자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ㆍ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으며 폐기물이 비산(飛散)되거나 악취발산 및 오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 자동 상차가 가능한 660ℓ 용량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
2. 그 밖의 일반지역 : 배출량에 따라 적정용량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
① 조례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된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 :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규격봉투 등에 담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중 가내공업폐기물 :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자는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종류ㆍ성상별로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종류ㆍ성상별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 : 종류ㆍ성상별로 사업장용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5. 삭제 <2021. 12. 29.>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1. 지역쓰레기 : 동별 배출일 18:00부터 23:00까지 내 집 앞, 내 점포 앞 <개정 2021. 12. 29.>
2. 가로쓰레기 : 22: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내 집 앞, 내 점포 앞 <개정 2021. 12.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간 또는 배출장소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주간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4. 거점수거를 위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경우
5. 그 밖에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여건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25조에서 규정한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격, 재질, 사양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9., 2025. 12. 31.>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청록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 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은 판매이윤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의 가격은 수집ㆍ운반수수료, 반입수수료, 판매이윤 및 제작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규격봉투의 가격은 수집ㆍ운반수수료, 반입수수료, 공급수수료 및 제작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의 가격 중 판매 이윤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규격봉투의 가격 중 공급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③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비는 조달구매단가, 혹은 일반경쟁입찰시의 낙찰가격 등 실제 제조구매가격으로 한다.
④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는 김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합의 고시가격에 따른다.
⑤ 수집ㆍ운반수수료는 제작비와 반입수수료 고시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비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작비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관할 동장은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이하 “환불신고”라 한다)를 접수한 후 환불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환불신고 사항을 기록하고, 구청장에게 환불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환불신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접수 당일 환불신고 건에 대해서는 동장이 환불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장이 보고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환불사항을 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환불을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1. 12. 29.>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3. 투기행위 내용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투기행위가 신고ㆍ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를 유지하며, 투기행위자의 자인서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접수)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항목과 같으며,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한다. <개정 2021. 12. 29.>
⑤ 포상금 지급 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⑥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투기행위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종량제봉투 등)로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