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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768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14., 2025. 12. 31.>

제2조

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5. 12. 31.>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10. 7. 14., 2025. 12. 31.>
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10.7.14.]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② 구청장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④ 구청장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구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5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③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2014. 12. 31., 2017. 9. 27., 2023. 6.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ㆍ소녀가정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65세 이상 노인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수강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7. 1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0. 7. 14.>
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지원 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14.>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0. 7. 14.>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7. 14.>
④ 위원은 구와 구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14. 12. 3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7. 14.>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 7. 14.>
⑦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0. 7.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7. 14.>
③ 협의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9조

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14.>

제11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위탁 가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12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7. 14., 2014. 12. 31.>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실시
7. 평생교육 상담
8. 제11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운영위원회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에게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5. 12. 31.>

제15조

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에게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따른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그 밖에 이용권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2. 31.>]

제15조의2

이용권 사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은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수료 또는 완료하고, 당해 연도 지급된 이용권 포인트를 전액 사용 또는 집행한 사람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존에 지원된 이용권 금액 상당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지급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5. 12. 31.]

제15조의3

이용권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6조

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12. 31.>]

제1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2. 31.>]

제18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12. 3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