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30.)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임명되어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9. 7. 14., 2020.12.30., 2022. 5. 4.)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0.12.30.)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12.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면제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매 학년 초 선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학업 성적 또는 특기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본조개정 2020.12.30.)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본조개정 2020.12.30.)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공납금 납입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20.12.30.)
(개정 2020.12.3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99. 7. 14., 2020.12.30.)
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99. 7. 14., 2020.12.3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개정 2020.12.30.)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신설 2020.12.30.)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0.12.30.)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