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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68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1. 12. 29.>

제2조

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09. 12. 31.>
② 1개통은 6개반 이상 11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3. 1. 4, 2009. 12. 31.>
③ 1개 반은 4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14.>
④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4.>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2. 31.>

제4조

삭제

삭제 <2022. 5. 4.>

제5조

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1990. 3. 26., 2009. 12. 31.>
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개정 1999. 11. 25., 2009. 12. 31., 2013. 6. 14., 2022. 5. 4.>
③ 삭제 <2022. 5. 4.>
④ 삭제 <2022. 5. 4.>

[제목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22. 5. 4.]

제6조

삭제

삭제 <2022. 5. 4.>

제7조

임무

① 통장 및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맡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14.>
1.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관내 각종 시설 점검
5. 적십자 회비모금 지원 및 민방위 훈련 소집통지서 송달
6. 통ㆍ반 내 순찰 및 수방, 제설 등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9.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1.>

제7조의2

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6. 14.>

제8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14.>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9. 12. 31.>

제9조

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장 및 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10조

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2017. 7. 5.>
1. 삭제 <2017. 7. 5.>
2. 삭제 <2017. 7. 5.>
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ㆍ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4., 2022. 5. 4.>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구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4.>
④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ㆍ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9., 2017. 7. 5.>
⑤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ㆍ반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해당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7. 5., 개정 2022. 5. 4.>

[전문개정 2009. 12. 31.]
⑥ 구청장은 반장에게 건강검진,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제11조

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9. 3. 6., 2023. 10. 5.>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1. 14, 2009. 12. 31.>

[제목개정 2023. 10. 5.]

제12조

감사패수여

구청장은 퇴직 통장(임기 만료 및 원에 의한 사임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4.>

[본조신설 2009. 12. 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 12. 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4.>

[제12조에서 이동 <2009. 12. 31.>]

[제목개정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