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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85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5.8.18.)
가. (삭제 2015.8.18.)
나. (삭제 2015.8.18.)
다. (삭제 2015.8.18.)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8.18.)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8.18.)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개정 2022. 3. 2.)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개정 2022. 3. 2.)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개정 2015.8.18.)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18.)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8.18.)
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8.)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8.18.)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18.)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8.)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5.8.18.)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8.)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2. 3. 2.)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얻은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5.8.18.)

제11조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5.8.18.)

제12조

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구청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1. 구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5.8.18.)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8.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