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5. 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5. 31.>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경비 및 식재료 단가를 지원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13. 4. 24., 2023. 5. 31.>
삭제 <2023. 5. 31.>
삭제 <2023. 5. 31.>
삭제 <2023. 5. 31.>
삭제 <2023. 5. 31.>
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지원대상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④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31.>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 두기를 원할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심의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31.>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 업체대표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②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ㆍ중ㆍ고교 영양교사
2.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3. 비영리 민간단체 경력자
4. 급식지원센터장
5.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 위촉 해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록 작성 등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 4. 24.>
⑦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5. 31.>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급체계 조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장부 열람,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을 위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24.,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