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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8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2022. 8. 3.>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8. 3., 2025. 12. 31.>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④ 치매안심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 10. 1., 2022. 8. 3.>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 8. 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8. 3.>]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1., 2022. 8. 3., 2025. 12. 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8. 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