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20. 8.12.)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20. 8.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하 “생활체육”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12.)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 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11.11.)
② 제1항의 생활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1.)
1. 구민 생활체육생활화운동 전개(개정 2015.11.11.)
2. 육성이 필요한 생활체육종목ㆍ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개정 2015.11.11.)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개정 2015.11.11.)
4.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개정 2015.11.11.)
5. (삭제 2015.11.11.)
6. 생활체육ㆍ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7. 서대문구체육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11.11., 2020. 8.12.)
8. 그 밖에 생활체육ㆍ장애인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 8.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 1.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12.)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8.12.)
① 서대문구체육회,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12.)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8.12.)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12.)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육회 등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8.12.) ② 구청장은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조항신설 2020. 8.12.) (제4조에서 이동, 2020. 8.1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0. 8.12..) (제5조에서 이동, 2020.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