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 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 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1조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사전에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2. 3. 16., 2026. 8. 26.)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3. 법인ㆍ단체의 재산현황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관리ㆍ운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자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려면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