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 3.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 3.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에 둔다.(개정 2014. 3.14.,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