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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8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한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5.31.)

제3조

적용 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제5조

청소년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31.)

제6조

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5.31.)
1. 주간 : 09:00 ∼ 18:00(개정 2017. 5.31.)
2. 야간 : 18:00 ∼ 21:00(개정 2017. 5.31.)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휴무일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5.31.)

제7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및 강 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5. 31., 2025. 6. 2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5. 6.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④ 감면대상자의 감면율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청소년의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성인은 50%를 감면하며, 제3항제6호에 규정한 청소년의 경우 50%를 감면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 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2025. 6. 25.>

제9조

삭제

삭제 <2025. 6. 25.>

제10조

삭제

삭제 <2025. 6. 25.>

제10조의2

삭제

삭제 <2025. 6. 25.>

제11조

위탁 계약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면 위탁계약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7. 5.31.)

제13조

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5.31.)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2017. 5.31.)

제15조

시설장 등의 임면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6조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5.3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감사 등의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7. 5.31.)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