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대문구의회 의장
3. 서대문경찰서장
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서대문소방서장
6. 서대문세무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 아동ㆍ청소년, 여성 관련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대문구청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회의록 작성ㆍ보존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