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또는 유지관리,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유지관리 등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또는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 과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 단위의 부서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시스템공급자”란 구에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관계법령 등 검토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분석
6. 그 밖에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사례분석 등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개정 2016. 12. 30.>
①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편성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의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예산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의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 사용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의 승인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3. 데이터의 기밀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5.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파일 제출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착수 전 시스템 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변경관리, 산출물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사업관리
2.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성도
2. 세부 납품내역서(증빙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결과서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관리자ㆍ사용자 매뉴얼
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5. 하자 및 유지관리 계획 <개정 2016. 12. 30.>
6. 백업 및 보안체계
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8. 정보통신장비 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 시스템구성도, 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공급자가 수정ㆍ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최종 성과물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자료 제공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정보화자료는 본래의 공부 또는 대장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산정보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정보화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정확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4. 신청 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 여부
5. 신청 자료의 제공이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
③ 제2항에서 정보화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 확인 후에 정보화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