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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8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실행 주체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아동 돌봄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관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장애ㆍ다문화 가족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사업비 등의 사용 및 환수

① 센터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2인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7.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아동복지자원 발굴ㆍ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직무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