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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768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2025. 12. 31.>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