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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8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6.>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자연사박물관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1. 삭제 <2019. 3. 6.>
2.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국외에 근무 중인 공무원
5. 구청장이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2025. 10. 20.>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지원
3. 효행공무원 격려 및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4. 본인, 배우자의 재해ㆍ사망 시 위로격려
5. 본인의 생일, 결혼, 출산 축하 격려
6. 공무원 자녀 입학 축하선물
7.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8. 해외배낭여행 지원
9. 구 직장어린이집 운영ㆍ지원
10. 구청, 동주민센터 등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12. 직원 체육대회 지원
13.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14.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
15. 직원 명절 격려
16. 그 밖에 구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

제6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3. 6.>
② 위원회는 제5조의 후생복지사업 운영계획과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은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6., 2022. 12. 30.>
1.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남녀 각 1명
4.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6.>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6., 2021. 11. 3.>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의2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3.>

[본조신설 2019. 3. 6.]

제7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