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6.>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자연사박물관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1. 삭제 <2019. 3. 6.>
2.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국외에 근무 중인 공무원
5. 구청장이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2025. 10. 20.>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지원
3. 효행공무원 격려 및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4. 본인, 배우자의 재해ㆍ사망 시 위로격려
5. 본인의 생일, 결혼, 출산 축하 격려
6. 공무원 자녀 입학 축하선물
7.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8. 해외배낭여행 지원
9. 구 직장어린이집 운영ㆍ지원
10. 구청, 동주민센터 등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12. 직원 체육대회 지원
13.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14.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
15. 직원 명절 격려
16. 그 밖에 구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3. 6.>
② 위원회는 제5조의 후생복지사업 운영계획과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은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6., 2022. 12. 30.>
1.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남녀 각 1명
4.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6.>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6., 2021. 11. 3.>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3.>
[본조신설 2019. 3. 6.]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