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15., 2022. 3.1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15., 2022. 3.16.)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15.)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15.)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