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26., 2003. 9.19., 2022. 3. 2.)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26., 2003. 9.19., 2022. 3.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3. 3.16., 2022. 3. 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개정 93. 3. 16)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93. 3. 16, 2003.09.19)
(삭제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