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동 및 구의회사무국(이하 “당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29.>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는 당직기관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29.>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변경명령하거나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 중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당직보좌관은 당직근무 중 당직사령을 보좌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일직의 경우에는 5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와 업무 인계ㆍ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단,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희망하는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3., 2017. 9. 27., 2024. 5. 29.>
② 일직 근무자는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제목개정 2017. 9. 27.]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① 당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책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9.>
④ 제3항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당직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직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1. 청사 내ㆍ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 인터넷 또는 내방 민원사항 접수ㆍ처리
5. 주요장소 CCTV 감시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점을 기록하고 당직사령에게 보고 및 당직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9.>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당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난동자 및 범죄사건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2. 직원 비상소집 명부
3. 삭제 <2024. 5. 29.>
4. 삭제 <2024. 5. 29.>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6. 비상열쇠 보관함
7.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2호의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29.>
구청장은 당직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과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당직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당직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29.>
① 당직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당직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당직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2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9.>
① 당직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용 비품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