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2.16., 2020.12.30.)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2.16., 2020.12.30.)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98. 10. 7, 99. 7. 14. 2020.12.30.,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3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0.)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
③ 삭제 (2020.12.30.)
(개정 2020.12.30.)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항신설 2020.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0.12.30.)
③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조항신설 2020.12.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98. 10. 7, 99. 7.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상황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주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