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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68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11. 3.)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11. 3.)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 3.)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1. 3.)
6.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제4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② 서대문구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1. 3.)
1. 장애인 유형별ㆍ성별 욕구조사
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개정 2021.11. 3.)
3.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 계획
4.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방안
5.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에 대한 계획
6.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

제5조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사업 (개정 2021.11. 3.)
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6.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7. 구직활동, 취업 관련 정보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지원
8. 편의시설개선 및 접근성 정보 제공 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자립생활센터의 장 및 장애 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 2021.11. 3.)
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ㆍ보수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운동
7.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8. 보장구 수리사업
9. 편의시설개선 및 접근성 정보 제공 사업
10.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자립생활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자립생활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성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1.11. 3.)
1. 종사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이용자 대표
4.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
5.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6.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립생활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자립생활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자립생활센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회의소집 방법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그 밖에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자립생활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①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③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7조

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및 지역거주 장애인, 부모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개정 2021.11. 3.)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지원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1.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청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1.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