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 낮게 한다. (개정 2010.10.13)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10.13)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10.10.13.)
조례 제7조제1항에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0.10.13)
1. 서대문구청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이를 경영하는 자(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를 포함한다)
2. 저소득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에 따라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 (개정 2010.10.13)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0.10.13)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00. 1. 10, 개정 2010.10.13., 2017. 8.30.)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신설 2001. 3. 23, 개정 2010.10.13., 2019.12.31)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10.13., 2017. 8.30.)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정한다) 4. 수출완료 증명서 5. 삭제 (2017. 8.30.) 6.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정한다) 7.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정함) 8. 생산실적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본항 전부개정 2010.10.1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7. 8.30.)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0.10.13., 2017. 8.3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20% 범위에서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①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대상 업체수가 융자규 모를 초과할 때에는 비공업지역 소재 도시형 업종으로서 다음 순서로 융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0.10.13)
1. 동원지정업체
2. 수출업체
3. 아파트형 공장
4.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5. 저소득층 부업 제공 업체
② 제1항 각 호의 융자 우선순위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6조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10.13., 2017. 8.30.)
③ 제1항제4호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1명당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95. 5. 18, 2010.10.13)
2.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 1. 10, 2010.10.13)
3. 상환기간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환조건을 적용하고,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8.30.)
가. 신용대출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신설 2017. 8.30.)
나. 담보대출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설 2017. 8.30.)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6, 2010.10.13)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 기록물을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