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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768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09-12-31공포 2009-12-31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12, 2009.12.31)

제2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전부개정 2009.12.31)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