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부과 면제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16.)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부과 면제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16.)
(제목개정 2021. 7.16.)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16.)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16.)
2.「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16.)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 7.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16.)
② 위원장은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3.14.,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16.)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16.)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삭제 2021. 7.1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7.16.)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16.)
④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삭제 2021. 7.16.)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16.)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移越)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1. 7.16.)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16.)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