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9)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11.29)
2. 정부투자기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개정 2011.11.29)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1.11.29)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1.11.29)
②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1.11.29)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1.11.29)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개정 2011.11.29)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지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1.29)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사업발주부서 담당주사가 되고,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1.11.29)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29)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9)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개정 2011.11.29)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개정 2011.11.29)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개정 2011.11.29)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1.11.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11.11.29)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1.11.29)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개정 2011.11.29)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1.29)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9)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개정 2011.11.29)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