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능정보화 구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능정보화 구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
4. 지능정보사회 구현 관련 대외 협력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주민생활, 산업, 안전 등의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능정보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정보통신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열람, 정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3. 정보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통합정보통신실을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 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담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PC 및 서버의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가 보관하는 주기적 갱신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담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 소속 공무원 및 전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교육의 기본방향
2. 분야별 지능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지능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 그 밖에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인식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민 대상 지능정보화교육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적응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지능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