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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7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8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 마감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공적자료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납부통보

지사장은 조례 제7조와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정산 및 반납

지사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에 지원하는 보험료에 상계하여 지원한다. 다만, 회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발생한 차액은 회계가 마감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가 지원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원되었는지를 반기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