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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77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9., 2019. 3. 6.>
1. “저소득 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법 제2조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3. 6., 2023. 6. 28.>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제4조

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3. 6.>

제5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7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 3. 6.>

제8조

지원중단 또는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 3. 6.>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1. 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