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9., 2019. 3. 6.>
1. “저소득 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법 제2조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3. 6., 2023. 6. 28.>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3. 6.>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 3. 6.>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 3.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1. 9.>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