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본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본청의 과장, 담당관, 관서의 과장 및 지소장, 관장을 말한다.
3. “관서”란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또는 구의 그 밖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으로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7.>
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1.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구매, 그 밖의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1조에 관한 사항
② 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3.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매입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1조에 관한 사항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사무국은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 9. 27.>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통신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우편요금) 지출의 경우에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하며,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9. 27.>
②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거나 용역을 거래하는 기준액 범위는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이다. <개정 2023. 9. 27.>
③ 각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삭제 <2023. 9. 27.>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제8조제2항의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작성한다. <개정 2023. 9. 27.>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감독)은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감독)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관서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개정 2023. 9. 27.>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삭제 <2023. 9. 27.>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수입ㆍ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훈령 별표 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9. 27.>]
훈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반환품의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반환품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3. 9. 27.]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