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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7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이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말한다.
2.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본부장의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난 유형별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실무반의 편성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2와 같다.
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7조

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8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본관 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을 상황실로 대체 운영한다. (개정 2022.12.30.)
② 재난발생 시 상황실은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설치ㆍ운영하되, 기타 사항은 조례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별 자체 방재계획 등에 따른다.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