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 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 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 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 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 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11.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①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2. 서대문경찰서장
3. 서대문소방서장
4. 제56사단 219연대 제3대대장
5.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서부수도사업소장
7. 서부도로사업소장
8.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9. 구 관할구역 안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장은 위원이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기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 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등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며, 해당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 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ㆍ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거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29.]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에서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⑤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 10. 4.>
⑥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0. 4.>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안전총괄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는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무자 중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 상황을 중앙재난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민방위기본법」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요청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대문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7. 29.>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구의 다른 국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9.>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구의 다른 국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①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 소재 방송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구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② 제1항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5. 4.]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서울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30.>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 소재 방송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구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구 재난안전과장, 구 소통담당관 <개정 2022. 12. 30.>
⑤ 재난방송협의회에는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안전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본다.
⑦ 그 밖에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5. 4.]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재난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책임관리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제5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에서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 우려 시 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 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 소방서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시설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6. 7. 29.>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1.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 점검
2. 전기 및 가스 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벽면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 자동소화멀티탭 등 화재 예방 물품 보급ㆍ지원 <신설 2026. 7. 2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7. 29.>
②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6.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택의 가구
8. 도로 폭의 협소 등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가구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위치하고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의 가구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0. 4.]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등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