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31.>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31.>
1. “수탁기관” 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대여”란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기금전용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은 해당 소관 계정자금을 적립금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 5. 31.>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7. 5. 31.>
③ 적립금의 운용수입금(이자수입금 포함)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적립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 5. 31.>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소관계정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사용기금액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① 재난유형별로 수습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금사용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로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7. 5. 31.>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대여금리는 구청장이 구 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7. 5. 31.>
③ 기금의 일부를 위탁받은 구 금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④ 구 금고는 대여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자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책임 및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⑤ 구 금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상황 통보서 를 분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기금사용부서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의 융자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 타당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관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 융자대상자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 금고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조례 제5조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3. 융자 당시에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4.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5. 31.>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0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5. 장기예치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6. 해당연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2020. 12. 9.,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