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7.2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7.20)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0, 2011.12.30)
② 적립금 및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대문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1.12.30., 2020.12.30.)
① 제4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7.20., 2011.12.30., 2017. 2.22., 2020.12.3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7.20)
③ 그 밖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기금 융자조건 등은 다른 유사기금의 융자 조건과 시중시황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5.11.11.,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1.11.) 3.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신설 2017. 2.22., 2018. 7. 4.) 4.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13.11.8., 2017. 2.22., 2022.12.30.) 5.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 팀장(개정 2017. 2.22.)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1., 2019. 8. 7.) (본조 전부개정 2011.7.2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30, 2011.7.20., 2013.11.8.,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0)
1. 기금과 관련이 있는 서대문구 소속 담당관ㆍ과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신설 2011.7.2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7.20)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20., 개정 2017. 2.22.)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 2.22.)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7.20., 2017. 2.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7.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7.20)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에 근거한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7.20)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7.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