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2.8.8)
삭제 <2012.8.8.>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 전부개정 2012.8.8)
ⓛ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8)
1.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2012.8.8)
2.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설 2012.8.8)
3. 장사시설을 사전 사용 신청하려는 경우 (신설 2012.8.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정 2012.8.8)
②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 번에 5년 단위로 세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8., 2016.5.4.)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8)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2.8.8)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8.8)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8.8)
1.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둔 사람(개정 2012.8.8., 2016.5.4.)
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그 가족 (신설 2012.8.8., 2016.5.4.)
3.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그 가족(신설 2016.5.4.)
4.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그 유골의 가족이 주민인 경우 (개정 2012.8.8., 2016.5.4.)
5.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봉안한 배우자의 봉안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2.8.8., 2016.5.4.)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8.8., 2016.5.4.)
① 장사시설을 사전 사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5.13., 2016.5.4.) ② 장사시설의 사전 사용허가 이후 봉안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그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③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용권은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2.8.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제7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8.8)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2.8.8)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④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장사시설에 봉안하려면 장사시설 사전 사용 허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신설 2012.8.8)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②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12.8.8)
구청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8)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및 사전 사용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전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제15조의 운영위탁자와 개별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신설 2016.5.4.)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신설 2020.12.3., 2024. 7. 3.>
5.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8.8., 2016.5.4.)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3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으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④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장사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 전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장사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최초 사용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30퍼센트,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2.8.8., 2016.5.4.)
② 사전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8.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 사용 신청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2.8.8.)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8., 2016.5.4.) ②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ㆍ장사 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 3.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 4.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 5.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본항 신설 2014.5.13)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5.4.)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6.5.4.)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