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장기등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0.>
1의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2.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0.>
3.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구 보건소 안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0.>
4. “장기등기증희망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ㆍ동 민원실 안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0.>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7.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의 범 구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내 종교계 인사
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
3. 구 직능단체장
4. 관내 체육인, 예술인
5.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6. 사회지도층 인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한다. <신설 2020. 12.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기증운동의 기본정책 <개정 2020. 12. 30.>
2.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기증운동 홍보사항 <개정 2020. 12. 30.>
4. 장기등기증운동 홍보대사의 지원 <개정 2020. 12. 30.>
삭 제 <2020.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과장 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구 보건소 안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ㆍ동 민원실에는 장기등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목개정 2020. 12. 30.]
① 구청장은 장기등기증 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 요금 감면
3.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최초 15년에 한함) <개정 2024. 7. 3.>
4. 감사장 수여(서대문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심리치료 지원
3. 자조모임 운영 지원
③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생명나눔증서와 같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 [전문개정 2020. 12. 30.]
①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관내 체육인, 예술인, 저명인사 등으로 구 사랑의 장기등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개정 2020. 12. 30.>
2. 장기등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개정 2020. 12. 30.>
3. 장기등기증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개정 2020. 12. 30.> [제목개정 2020. 12. 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