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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7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08. 5. 20., 2009. 4. 7., 2012. 5. 4., 2021. 11. 3., 2021. 12. 29., 2022.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09. 4. 7., 2012. 5. 4., 2015. 12. 30., 2021. 11. 3.>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민간운영자”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의정보고회 제외)ㆍ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본조신설 2024. 10. 16.]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4. 7., 2008. 3. 21., 2009. 4. 7., 2012. 5. 4.>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 5. 4.>

제5조

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 5. 4., 2024. 1. 3.>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육 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4. 7., 2012. 5.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2012. 5. 4.>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4. 7., 2008. 5. 20., 2009. 4. 7., 2012. 5. 4.>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12. 5. 4., 2021. 11. 3.>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7., 2009. 4. 7., 2012. 5. 4.>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08. 3. 21., 2012. 5. 4.>

제7조

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 4. 7., 2009. 4. 7., 2012. 5. 4., 2021. 11. 3.>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 5. 4., 2021. 11. 3.>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2012. 5. 4., 2021. 11. 3.>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09. 4. 7., 2012. 5. 4., 2021. 11. 3.>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5., 2009. 4. 7., 2012. 5. 4., 2019. 6. 5.>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2009. 4. 7., 2012. 5. 4.>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7., 2009. 4. 7., 2012. 5. 4.>
⑧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5. 4., 2021. 11. 3.>
1.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2. 자치회관 운영 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3.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행사, 특화프로그램 운영, 자치리더, 지역 커뮤니티, 주민 아마추어예술단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행사 등
4.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자치리더, 지역 커뮤니티 등의 교육 및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ㆍ연수 등
5. 동네 인문학 강좌 운영
6. 삭제 <2016. 5. 4.>
7.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⑨ 민간운영자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신설 2015. 12. 30., 2019. 6. 5.>
⑩ 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제10조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수입 총액과,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액 결정 기준과 집행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6. 5.>

제8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12. 5. 4.>

제9조

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12. 5. 4.>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12. 5. 4.>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 5. 4., 2019. 6. 5.>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3. 6. 5., 2009. 4. 7., 2012. 5. 4., 2021. 11. 3.>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03. 6. 5., 2008. 5. 20., 2012. 5. 4., 2021.11. 3.>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12. 5. 4.>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3. 6. 5., 2008. 5. 20., 2012. 5. 4.>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5., 2009. 4. 7., 2012. 5. 4., 2021. 11. 3.>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03. 6. 5., 2012. 5. 4., 2021. 11. 3.>

제11조

이용 등

① 모든 주민은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7., 2012. 5. 4., 2019. 6. 5.>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2012. 5. 4.>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3. 6. 5., 2012. 5. 4.>
④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사용승인의 취소ㆍ변경,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7., 2012. 5. 4., 2019. 6. 5., 2021. 11. 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의정보고회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동장이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5., 2009. 4. 7., 2012. 5. 4., 2015. 12. 30.>

제1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12. 5. 4.>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2012. 5. 4.>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제14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 5. 4., 2015. 12. 30., 2021. 11. 3., 2024. 1. 3.>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 5. 4., 2021. 11. 3.>

제1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4., 2012. 8. 8.> [제24조에서 이동 2021. 11. 3.]